풀뿌리 노조는 각종 경비 수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원임금소득과 규정된 비율에 따라 전체 회원이 내야 할 회비를 제때에 받는다.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직원 임금 총액과 안후이성 총노조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제때에 노조 경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재정 분담을 실시하거나 세대에게 일부 노조 경비를 위탁하는 기층노조는 본 단위 당정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기층노조가 성급 노조가 확정한 유보 비율에 따라 유보해야 하는 경비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보조수입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예산에 따라 확정된 용도지출에 따라 노조와 무관한 경비를 행정보조의 이름으로 노동조합 계좌 관리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 생일위문은 생일케이크 등 실물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고, 케익 가게를 지정하는 케이크권도 발급할 수 있다. 회원은 결혼하여 출산할 때 일정 금액의 위문품을 줄 수 있다. 병입원, 노조원 또는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줄 수 있다. 퇴직하여 직장을 떠나면 일정 금액의 기념품을 발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안후이성 기층노동조합 경비수지 관리 시행 방법'
제 6 조 기층노동조합 경비는 주로 직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데 쓰인다.
제 7 조 기층 노조 경비 지출 범위에는 직원 활동 지출, 위권지출, 업무지출, 자본지출, 사업지출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