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개인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때 APP 등록, 세금내역 확인, 세금 신청, 국세청 심사, 세금환급 처리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세금 환급은 대학생이 직접 납부한 특정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세금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개인소득세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등록한 후 로그인하세요. 개인소득세 APP은 등록 후 개인센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은행카드를 추가하면 세금이 환급됩니다.
2. 해당 연도의 세금 세부정보를 조회합니다. 연간 및 월별 소득금액과 신고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 '소득세내역조회'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처리 인터페이스-세금신고-종합소득정산신고에서 신고합니다. 기본값은 단순 신고이며, 시스템에서 세금 환급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신고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표준신고'로 전환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세금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잠깐만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 신고 정보 조회에서 신고 조회를 클릭하면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계산 방법
개인 소득세 면제 한도는 5,000위안입니다. 개인 소득세 납부의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월 과세 소득 = 세전 소득 - 5,000위안(세금 기준점) - 특별 공제(3개 보험, 1개 기금 등) - 특별 추가 공제 -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납세 = 전월 과세 소득 * 세율 - 간편 계산 공제액 .
특별공제는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공제금 등을 포함하며,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노인 및 중병 의료비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기타 공제액에는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에 의해 결정된 기타 공제에는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대출 이자 공제기준은 월 1000위안이며, 최대 공제기간은 240개월이다. 배우자 중 일방 또는 부부가 비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주택임대료 공제기준은 1인당 1000위안이다. 공제 기준은 월 800위안에서 1,500위안까지이며, 도시마다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에는 근로소득, 급여소득, 저자보수소득, 로열티소득, 사업소득, 근로보수소득,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타소득.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의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당 계산된 과세 소득은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금액에서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구제, 불우이웃 구호 등 공익사업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금액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이 공익단체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