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제16조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과세 대상 오염 물질을 배출한 날에 발생합니다.
제17조 납세자는 과세 대상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장소의 세무 당국에 환경 보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18조 환경보호세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번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납세를 신고할 때 과세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 값, 기타 과세 당국이 실제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 정보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9조 납세자의 분기별 세금 신고 납세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 당국에 세금 신고를 신청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