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 운전면허증 만료 교환증 처리 장소는 유주시성구 학원로 9 번지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이내에 교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을 바꿀 때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체조건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 년 이상인 미교환증으로 취소된다. 신체 조건의 변화가 준운전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0 일 이내에 준운전형 인하를 신청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 처리 과정:
1, 준비 관련 자료: 신분증, 주거증명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포함
2. 신체검사: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 합격증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모든 자료를 교통관리부에 가지고 교환신청을 제출한다.
4, 지불: 현지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합니다.
5. 신증 받기: 정해진 시간 내에 교통관리부로 돌아가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주시민은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전에 성중구 학원로 9 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증빙을 해야 하며, 1 년 이상 연체되지 않은 사람은 취소에 직면할 것이며, 신체조건이 바뀌면 준운전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30 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57 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차량 관리소에 교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b) 자동차 운전 면허증;
(3) 현급 또는 부대단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차단객차 신청에 속하는 경우 성급 보건주관부에서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조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