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원 업무 식대의 경우:복리후생비 대출:현금 또는 은행 입금.
3. 직원 출장 식대(환급 기준에 따라) 차변:관리비-여비 대출:현금.
추가자료:
1. 접대비는 기업의 생산과 운영에 있어 고객 및 거래처를 접대할 때 발생하는 식사 등 접대 및 향응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세법상 접대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는 발생금액의 60퍼센트에 따라 공제하되, 당해 연도 판매(영업)소득의 최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원 복지 식대, 사내 회식비 및 기타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이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총 임금 및 급여의 14% 이내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3. 업무식대는 기업의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종업원의 필수적인 업무 식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기업의 통상적인 비용이며, 발생 목적에 따라 해당 비용 및 경비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의 경우 도중에 발생하는 식사 비용은 출장비에 포함해야 하며, 숙소에서 직원 회의를 주최하고 정오에 업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이사회 개최 및 이사들을 위한 식사 준비는 이사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테리어 업체에게 사무실 장식을 부탁하면 회사에서 정오에 점심을 제공합니다. 이 식사는 비용입니다.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이 소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 수수료,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 등 합리적인 비용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업무 식대 - 바이두 백과사전
참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제도의 시행 조치 - 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