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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기간은 근무일인가요, 아니면 자연일인가요?

이것은 일반화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첫째, 행정 면허법, 기간은 다음을 기반으로 "근무일"입니다 :

이 법 제 82 조 :이 법에 규정 된 행정 기관의 행정 면허 이행 기간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계산한다.

둘째, 행정강제법, 10일 미만의 "근무일"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근거로 합니다:

이 법 제69조: 이 법은 10일 이내를 말하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셋째, 행정심사법에서 "5일"과 "7일"은 근무일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 제40조 제2항: 이 법은 행정심사 기간 중 "5일"과 "7일"은 근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제40조 제2항: 행정심사 기간 중 "5일"과 "7일"은 근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근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 제40조 제2항:

이 법에서 행정심사 기간 중 "5일"과 "7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의 기한은 15일과 20일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 제18조:적극공개의 범위에 해당하는 정부 정보는 해당 정부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 규정: 행정기관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정보공개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답변 기간의 연장은 1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다른 행정법규에서는 근무일수인지 자연일수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일, 5일, 7일과 같이 짧은 기간은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근무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날로 간주되면 대중은 국가 기관이 휴일에 일하지 않는 기간의 혜택을 잃게되며 이는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또한 공안 행정 처벌법에서 구금 된 날짜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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