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소득은 개인상, 당첨, 당첨 및 기타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각 소득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세율은 20% 입니다.
상가에서 판촉 리베이트를 개최하는 것은 기업이 판매와 관련된 판매 할인성의 할인방식을 채택하는 데 속한다. 실제로 기업이 판매 대상에 주는 가격 방면의 할인이며, 무상증정 성격이 없고, 개인소득 측면에서는 판매 할인이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실물할인 등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