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소득세법' 제 9 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납세자로, 지급소득단위나 개인을 압류의무자로 한다.
2.' 농민공임금지급조례 보장' (국무부령 제 724 호)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건설 분야는 시공총청부기관에 농민공임금 지급을 위탁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하도급 단위는 월별로 농민공의 업무량을 심사하고, 임금 지급표를 작성하며, 농민공 본인이 서명하고, 그 달의 공사 진도와 함께 총가방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총청부업자는 하도급기관이 편성한 임금 지급표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해 농민공 본인의 은행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에 대리 지급 증빙증을 제공한다.
3. 요약하자면 공사 건설 분야에서 시공업체가 하청 단위를 대신하여 농민공을 지급할 때, 하청 단위는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표를 작성하므로, 하청 단위는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단위이며, 관련 개인소득세는 하청 기관이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고, 시공업체는 급여표의 실제 임금에 따라 농민공을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