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 수취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5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법소득을 몰수하다: (1)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해야 하거나, 정해진 기한, 순서, 란에 따라 한 번에 송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전용 송장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2) 세금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송장을 발행하고, 제때에 주관 세무서에 송장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비세제어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송장을 발행하거나, 비세제어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명 데이터를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송장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송장 사용 (5) 송장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6) 송장을 다른 증빙으로 대체한다. (7) 규정 된 지역 간 송장 발행; (8) 규정에 따라 송장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규정에 따라 송장을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