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네 가지의 개요는 다릅니다.
1. 국유기업 개요: 국무부와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2. 사업 단위 개요: 정부가 국유자산을 이용해 설립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 조직을 가리킨다.
3. 주식제 기업 개요: 주식 발행 및 인수를 통해 자본 (자금) 을 모금하여 설립된 기업을 일컫는 말로' 주식회사' 라고 한다.
4. 사기업 개요:' 국가통계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등록유형 구분에 관한 규정' (1998 년 8 월 28 일, 단어 [1998] 제 200 호) 제 9 조 규정에 따라
두 가지, 네 가지 다른 유형:
1. 국유기업 유형: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등 부처가 감독하는 동급 기업과 그 투자가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기업을 포함한다.
2. 기관 유형: 공익성 기관과 공익성 사업 단위로 나뉜다. 지금도 국유자산과 사회자본을 이용한 신흥 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국가가 출자한 기관이 아니다.
3. 주식제 기업의 유형: 우리나라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수 국유기업도 사회주의 공용제를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적으로 주식제 기업을 탐구하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사기업 유형:' 회사법',' 합자기업법' 및' 사기업잠행조례' 에 따라 등록된 사영유한책임회사, 사기주식유한공사, 사기업기업, 사기업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4 개의 다른 관할 단위:
1. 공기업 주관 단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감독 관리.
2. 사업 단위 주관 단위: 현관, 국가사업 단위.
주식제 기업의 주관 단위: 주주회.
4. 민간 기업 주관 단위: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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