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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51020, 안녕하세요. 몇 번이나 호통도 치겠습니다.

세무 당국의 검사 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조정은 '부가가치세 일일 검사 방법'(국수파 [1998] 44호) 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회보의 부속서 2, '부가가치세 검사 조정 방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부가세 검사 후 회계 조정은 '납부할 세금-부가세 검사 조정'에 대한 특별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사 조정" 특별 계정으로 설정합니다.

검사 후 장부의 매입세액이 감소하거나 산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증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고, 검사 후 장부의 매입세액이 증가하거나 산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감소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고, 모든 조정 항목이 정산된 후 계정 잔액을 정산합니다.

1.차감하는 경우, 잔액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입력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차변 잔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계정에서 차변하고 해당 계정에 입금합니다.

2. 잔액이 차변에 있고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잔액이 없는 경우, 차변 잔액에 따라 이 계정에서 차변하고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입금합니다.

3. 이 계좌의 잔액이 신용 쪽에 있고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세"의 차변 잔액이 이 계좌의 신용 잔액보다 큰 경우, 이 계좌의 차변 횟수에 따라 신용 잔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세"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

4. 이 계좌의 잔액이 입금 쪽에 있고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차변 잔액이 이 계좌의 입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이 두 계좌의 잔액을 줄이고 그 차액을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두 계정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검사 후 계정 조정:

차입: 해당 계정,

입금: 납부할 세금 - 부가가치세 검사 조정,

차입: 납부할 세금 - 부가가치세 검사 조정.

크레딧:납부할 세금-미납 부가가치세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체납세),

현재 세금:

차변:납부할 세금-미납 부가가치세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체납세),

신용:은행 예금.

참고: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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