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업무와 비감정업무 모두 성격 범위가 다릅니다. < P > 인증업무란 공인회계사가 인증대상 정보에 대한 결론을 내려 책임자를 제외한 예상 사용자가 인증대상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업무를 말한다. 비감증 업무는 관련 서비스, 세무대리인, 대편재무정보, 재무정보에 대한 합의된 절차 실행입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즉 감사, 심사, 검자, 심사, 감증 등의 단어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 P > 둘째, 감사 업무와 비감사 업무 모두 서비스 방향이 다릅니다.
감사 업무는 감사, 검자가 있는 업무를 말한다. 감사되지 않은 업무 감사되지 않은 서비스는 감사 서비스 이외의 기타 인증성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총칭입니다. < P > 독립성 경제감독활동 < P > 감사는 전문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각급 정부 및 금융기관, 기업사업조직의 중대 사업과 재정수지에 대해 사전 및 사후 심사를 하는 독립경제감독활동을 말한다. < P > 감사는 감독 메커니즘으로서 실천 활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