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멍인현 텅페이 부동산 회사 쉬신
답변:토지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 규칙 제16조는 "납세자가 원가 결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프로젝트의 건설 및 정산 완료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계산할 수없는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를 미리 지불 한 다음 완료 후 프로젝트의 건설 및 정산을 기다렸다가 청산하고 부족분을 초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 세무 당국이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해당 성의 세무 당국이 토지 부가가치세 선납 방법을 공식화했다면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선납이기 때문에 청산 전에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납 세금은 세무 당국이 규정한 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속합니다. 첫째, 선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것은 탈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둘째, 과세 당국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선불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은 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금 또는 납부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과세 당국은 납세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본 법 제40조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의 환수를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외에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의 50배 또는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세액의 50배 또는 5배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외에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50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둥성 멍인현 지방세무국 검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