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4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주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납부 기록과 개인의 권익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상담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고, 자신의 단위에서 부담금 납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9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일률적으로 징수해야 하며, 그 단계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63조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주가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충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의 관련 행정 부서에 사회보험료 배분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고 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 배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고용주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납부 유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상당하는 재산의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대금을 사회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