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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실체법 체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기존 세금은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주로 국가법의 형식에 따라 발표되는 것 외에 다른 세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인가입법을 거쳐 주로 국무원이 잠행조례의 형식에 따라 발표하는 것으로, 이들 세법과 법규는 우리나라의 조세실체법 체계를 구성한다. 이들은 성질작용에 따라 5 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유동세, 소득세류, 자원세, 재산세, 행동세, 특히 다음과 같다.

(1) 이직세 클래스

유동세는 주로 생산,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 유통액, 서비스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를 포함한다.

(2) 소득세

소득세는 주로 국민소득이 형성된 후 생산자의 경영이익과 개인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중에는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농업세가 포함된다.

(3) 자원세

자원세는 주로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4) 재산세

재산세는 주로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세, 도시 부동산세, 증서세가 포함된다.

(5) 행위세

행동세는 주로 차선사용세, 차선사용면허증세, 선박톤세, 차량구매세, 인화세, 도시유지건설세, 토지부가가치세, 경지점유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정지됨), 도살세, 연회세 등 기업의 일부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확장 데이터:

조세실체법 외에 우리나라가 조세징수관리에 적용하는 법률제도는 주로 조세관리기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징수 관리는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에 따라 집행된다.

세관기관이 징수하는 세금의 징수 관리는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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