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세 잠행조례 (국무원 명령 1988 년 제 1 1 호) 에 따라
인화세 세율 세금 계산서:
5, 세금 항목: 재산 임대 계약
세율: 임대 금액의 1/1000 데칼. 세액이 1 달러 미만인 단항 데칼.
기업이 총납을 채택한 후, 대량의 소액의 업무가 누적되어, 어느새 1 원을 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 따라서 요약 납부는 단순히 금액을 총괄한 후 세율을 곱한 것이 아니다.
신화 # 2: 서면 계약서에 서명 할 때만 그림이 필요합니까?
전자 상거래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 계약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 전자계약에는 데칼이 필요하지 않나요?
《 재정부, 국세총국 인화세 약간의 정책 통지 》 (재세 20 16 162 호) 에 따라
첫째, 납세자가 전자식으로 체결한 각종 과세 증명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도장세를 징수한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이 필요하다.
신화 # 3: 불확실한 금액 계약에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건안업체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 준공결산 후 비용을 확정할 수 있어 인지세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데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국세청 인화세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규정" (국세지 198825 호), 4, 일부 기술계약, 임대계약 등에 따르면, 서명할 때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데칼합니까?
일부 계약은 기술 양도 계약의 양도 소득과 같은 세금 계산 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판매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되거나 시한 이익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 임대 계약은 월 (일) 임대료 기준만 규정하고 임대 기한은 없다. 이런 계약의 경우, 서명 시 먼저 정액 5 원짜리 데칼로 하고, 나중에 결제할 때 실제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프린트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금액의 계약도 역시 프린트를 붙여야 한다.
신화 # 4: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세 잠행조례 (국무원 명령 1988 년 제 1 1 호) 에 따라
제 7 조 과세 증명서는 서립하거나 받을 때 데칼해야 한다.
신화 # 5: 초과 납부한 도장세는 세금 환급이나 역용을 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 인화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재세자 1988255 호) 제 24 조 무릇 인화세표자는 세금 환급이나 역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칼된 증빙서류는 수정 후 기재된 금액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 부분은 인화세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화 # 6: 계약서에 꽃 하나만 붙이면 되나요?
"국세청의 인화세 특정 문제에 대한 설명과 규정 통지" (국세발 199 1 155 호) 3, 상품 교환 업무에 서명한 계약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까?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에서 상품 교환 방식으로 상품 거래를 진행하는 계약은 구매 및 판매의 이중 경제 행위를 반영하는 계약입니다. 이에 대해 계약에 기재된 구매, 총 판매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구매, 판매 수량에 따라 국가 카드 가격 또는 시장 가격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도장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에 반영된 경제행위의 횟수와 성격을 가려서 그림의 횟수와 금액을 결정하고 도장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 한 부에 한 번만 붙이면 된다' 고 간단히 생각할 수는 없다.
오해 7: 충분한 인화세표만 구매하면 납세의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 인화세 잠행조례 (국무원 명령 1988 제 1 1 호) 에 따라
제 5 조 도장세는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스스로 과세 금액을 계산하고, 구매하고, 이것으로 인화세표를 붙이는 납부방법을 실시한다.
제 6 조 인화세표는 과세 증빙서에 붙여야 하며 납세자가 각 세표의 기봉에 도장을 찍어서 상쇄하거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미 붙인 인화세표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충분한 인쇄세표를 구입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마기에 도장을 찍어서 상쇄하거나 화매한 후에야 납세의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페라, 희망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