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a) 임금, 임금 소득;
(b) 노동 보수 소득;
(c)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e) 영업 수익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 소득;
(9) 우연한 수입.
주민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소득 (이하 종합소득) 을 취득하고 납세년도 합병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전항의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소득을 취득하면 월 또는 항목별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항의 5 ~ 9 항 소득을 취득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과세 소득액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은 납세년도당 소득공제 비용 6 만원,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 공제 비용 5 천 원 후의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비,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3) 운영소득은 각 납세년도의 총 수익액으로 비용, 비용, 손실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4) 재산리스 수입은 한 번에 4,000 원을 넘지 않고 800 원을 공제한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
(5) 재산 양도소득은 재산 양도소득으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및 우발소득은 각 과세 소득액으로 제한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원고료 소득액은 70% 감소해야 한다.
개인은 교육, 빈곤 구제,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고, 납세자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기부액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은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주민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등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표준 및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결정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