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금 주기로 이월되며,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중국에서 해당 세금 수당 제도를 시행한 후 국가 세무국(SAT)도 세금 수당의 세금 환급을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기업의 재생산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출세액에서 현재 투입세액을 뺀 금액이 일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유보세는 누적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달 산출세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인증되었지만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총액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재정부 및 해관총서 공고'(재정부 및 국가세무총서 공고 제39+09호)는 2009년 4월 19일부터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 시 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환급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이하 환급조건 충족 납세자)는 관할 과세관청에 증액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2065438+ 2009년 4월 과세기간 이후 6개월 연속(분기납세, 2개 분기 연속) 증액세액이 0보다 큰 경우, 6개월분의 증액세액이 0보다 큽니다. 여섯 번째 달의 증분 면세액이 50만 위안 이상이고,
3. 세금 공제 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이며,
4. 세금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부정 세금 환급, 수출 세금 환급 또는 부가가치세 송장 허위 발급 행위가 없고,
5. 신청자가 세금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지 않고,
6. 65438년 4월 1일부터 2009년 4월 31일까지의 세금 기간 이후 세금 탈세 행위가 없으며,
7, 201, 2065438 과세 기간부터는 '즉시 환급' 및 '징수 후 환급' 정책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분 수당은 2065438 + 2009년 3월 말에 추가된 새로운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