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자동차 등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해 강제 폐기 기준에 도달하고 기일 경우 등록 취소 수속을 밟지 않은 차량 소속 기관과 개인을' 블랙리스트' 에 등재하고, 폐기 차량이 취소 수속을 마칠 때까지' 블랙리스트' 에 등재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신차 등록, 등록 등 관련 수속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a) 규정 된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2) 수리와 조정을 거쳐 여전히 자동차 안전 기술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차 관련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