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등록 관리 조치 제11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 등록을 신청할 때 상황에 따라 세무 당국에 다음 서류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a) 산업 및 상업 사업 면허 또는 기타 승인된 실무 증명서,
(b) 관련 계약, 법령 및 계약,
(c) 조직 통일성 코드 인증서,
(iv)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법적 문서.
기타 제공해야 할 관련 서류 및 정보는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세무 당국에서 결정합니다.
보충자료: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 등록증에 원천징수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더 이상 원천징수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의 세무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 당국에 원천징수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동싱구 정부 - 세금 등록을 위한 행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