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무국의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증서 처리 업무 절차(심판)" 발급에 관한 통지"(Shui Zong Fa [2017] No. 46). 자세한 내용은 국가세무총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증서 및 기타 관련 사항 관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책 기반: "운영 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세 공제권 처리 절차(심판)' 》(수종발[2017] 제46호), 시행일: 2017년 4월 28일. 비정상 상품권의 정식 명칭은 비정상 부가가치세 공제 상품권으로, 이는 비정상 상태의 부가가치세 공제 상품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