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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하나요?

학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 일반 응시자는 세법(I), 세법(II), 세무사 실무, 재무회계, 조세 관련법 등 5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홍콩 거주자의 공인세무사 자격시험 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한 홍콩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공고'(렌화가오파 115호)의 정신에 따라 2010년부터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홍콩공인회계사(HKICPA) 정회원이 된 모든 홍콩 거주자는 시험이 면제됩니다. 2009년 3월 31일 이전에 홍콩공인회계사협회(HKICPA)의 정회원이 된 홍콩 거주자는 시험이 면제됩니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 회계, 통계, 감사 및 법률 분야의 고위 전문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세무 업무에 2년 동안 종사한 사람은 세법(I), 세법(II) 및 재무회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세무 대리 실무 및 세무 관련 법률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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