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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퇴직자는 퇴직 급여를 받을 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퇴직 후 소속 회사로부터 각종 보조금, 보너스 및 현물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 후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 급여는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퇴직 급여는 퇴직자의 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 급여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개인 연금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직원의 퇴직 급여를 개인 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 따라서 퇴직 급여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급여 외에도 직원의 정산금, 퇴직금, 퇴직 후 생활수당 등 퇴직금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개인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퇴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자의 연금 수급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은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은 많은 은퇴한 노인들에게 유일한 수입원이자 유일한 생활 보장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법에는 간부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금 및 생활 수당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있으며 개인 소득세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복지금, 연금 및 구제금과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간부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기초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 생활수당은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은 개인 소득세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개인 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 따른 퇴직 급여 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자가 이전 근무 단위에서 받은 각종 보조금, 상여금 및 현물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된 비과세 퇴직 급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생활 수당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남성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근로자 50세, 특수직의 경우 남성 55세, 여성 45세로 연금보험료 납부 누적 연수와 간주 납부 연수가 15년에 달하며, 퇴직 후 매월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누적 납입 기간이 위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은퇴 후 더 이상 월 단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계좌 적립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연금보험 관계도 동시에 해지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금 및 급여는 월 소득에서 3,500위안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과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 개인소득세 면제: (a) 과학, 교육, 기술, 문화, 건강, 스포츠, 환경보호 및 기타 상여금. 지방 인민정부, 국무원 부처 및 위원회, 군대급 이상 인민해방군 부대,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ii) 국가가 발행한 국채 및 금융 채권에 대한 이자,

(iii)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iv) 복지, 연금 및 구제금,

(v) 보험 보상금.

(vi) 동원 해제된 군인, 동원 해제 비용 및 연금,

(vii)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른 간부 및 근로자의 정착비, 퇴직금, 기초 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 생활 수당,

(viii)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중국 내 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교 대표, 영사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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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x) 기타 국무원에서 규정한 비과세 소득.

퇴직자가 퇴직금 외에 취득한 상여금 및 보조금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신(국 [2008] 723호) 퇴직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연금을 받는 것 외에도 이전 근무 단위로부터 각종 보조금, 상여금 및 현물을 수령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4조는 퇴직 임금, 퇴직 급여 및 퇴직 생활 수당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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