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66조 법정 준비금 및 기타 준비금 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 준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의 법정 준비금 적립액이 회사 등록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세후 이익에서 법정준비금을 인출한 후에도 주주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후 이익에서 준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보전하고 준비금을 인출한 회사의 세후이익은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하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그 주주의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주주는 그 규정을 위반하여 분배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이익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67조 주식회사가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지불한 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부문에서 자본준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기타 수입은 회사의 자본준비금에 포함한다.
제168조 자본준비금의 사용 회사의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회사의 생산과 운영을 확장하거나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단,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보된 준비금은 전환 전 회사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69조: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의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계법인의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