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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비즈니스의 세금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규 회사의 세금 절차: 신규 회사가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현지 세무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둘째. 세무 등록납세 등록은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납세자를 위한 세무 관리를 시행하는 세무 당국의 기본 업무이기도 합니다. 세. 신규 회사 세금 등록 요건 :1. 납세자는 산업 및 상업 사업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2. 사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의 설립 승인을받은 납세자는 관련 부서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3. 관련 부서의 승인없이 사업 면허 및 설계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납세의무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독립적인 생산 및 운영권, 독립적인 재무회계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5. 중국에서 건설, 설치 및 노동서비스 제공을 계약한 해외기업은 프로젝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가 위치한 곳의 세무당국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4. 신규 회사가 세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정보는 무엇입니까? 1, 산업 및 상업 사업 면허증 또는 기타 승인 된 실무 인증서, 2. 관련 계약, 법령 및 계약, 3.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주민 신분증 또는 기타 법적 문서, 4. 기타 관할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문서 및 정보. 다섯째, 새로운 회사 세금 등록증은 개인 사업자 면허 및 세금 등록증 통합의 국가 시행 과정에서 시민은 양식을 작성하고 전체 자료 세트를 사업 및 세금 등록 창구에 제출하기 만하면됩니다. 공상부와 세무부에서 각각 발급하던 기존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은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해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가 탑재된 영업허가증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무부에서는 더 이상 기존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의 기능을 가진 세무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66조 법정 준비금 및 기타 준비금 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 준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의 법정 준비금 적립액이 회사 등록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세후 이익에서 법정준비금을 인출한 후에도 주주총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후 이익에서 준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보전하고 준비금을 인출한 회사의 세후이익은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하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그 주주의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주주는 그 규정을 위반하여 분배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이익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67조 주식회사가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지불한 보험료와 국무원 재정 부문에서 자본준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기타 수입은 회사의 자본준비금에 포함한다.

제168조 자본준비금의 사용 회사의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회사의 생산과 운영을 확장하거나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단, 자본준비금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보된 준비금은 전환 전 회사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69조: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의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계법인의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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