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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어떻게 해산하나요?

유한회사 해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단 설립,

2. 청산,

3. 채권자에게 청구권 신고 통보,

4. 과세 및 상법상 해산.

해지, 취소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

1. 주주 또는 총회에서 회사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가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경우,

4. 회사의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있는 경우,

5.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6.

6. 법률에 의해 회사가 강제 해산되는 경우

7. 회사가 취소 또는 상각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3조

본 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설립하여 청산을 개시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청산단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식회사의 청산단은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자로 구성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단이 청산을 위한 청산단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을 위한 청산단을 구성할 관련자를 선임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 법원은 신청을 수락하고 청산을 위한 청산 그룹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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