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1 조 탈세액은 과세 금액의 10% 이상 30% 미만, 탈세액은 1 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 또는 세무서가 탈세죄로 2 차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탈세 금액의 두 배 이상 이하 벌금 탈세액은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