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서 고시'(2016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3호)에 따르면: "제3조 처음으로 세금우대 정책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 자료:
(1) "세금 자격 등록 양식"
(2) "중화인민공화국 장애 증명서" 또는 "중국 장애 증명서" " 재정착 장애인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 증명서(1~8급)" 사본으로 원본과 일치함을 명시하고 각 페이지에 직인을 날인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공합니다.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용 동의 및 법적 요구 사항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근무 조건과 일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보호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는 서면 자료
(3) 신분증 사본
제4조: 관할 세무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모든 "장애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명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명서'(1~8급) 정보와 배치된 장애인의 신분증 정보가 수집관리시스템에 입력됩니다. p>
제5조 납세자가 제공한 신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납세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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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 조치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