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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인보이스 미지급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출력의 빨간색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빨간색 인보이스를 통해 상대 회사의 상쇄 인보이스를 추적하고 상대 회사가 귀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회사에 200만 달러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했지만 상대 회사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세무서에 크레딧을 신청한 경우, 200만 달러에 대한 빨간색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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