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2 조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제기한 행정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