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년도 송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재고가 입고되어 판매된 경우, 잠정 추정 가격으로 청구된 원가를 조정할지 여부에 대한 정산은 통일된 규정이 없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세전 공제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매칭 원칙, 납세자가 발생한 비용은 비용이 매칭되거나 배분되어야 하는 기간에 공제를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에 신고한 공제 가능 비용은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는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공제액을 인식해야 합니다.
(3) 관련성의 원칙, 즉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과세 소득과 질적, 근본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가 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기 위해 추정계정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추정계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EIT 정산 전에 송장이 도착했거나 계약서 등 기타 원본 문서로 추정 계정의 진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