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 88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세무서와 세무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의 세무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해당 보증을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벌 결정, 집행 조치 또는 세금 보존 조치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세무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세무서는 본 법 제 40 조에 규정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