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권 양도 관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양수인이 계약자가 양도한 토지를 하도급 또는 임대의 형태로 재양도하려는 경우 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 계약자의 승인 또는 원 계약자의 소급 승인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체결 한 토지 양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토지 계약권을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양도 방식에 의한 양도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양도 방식은 계약자에게 기록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