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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개인 소득세 기준

남창시의 개인소득세 기준은 중국 국가가 제정한 기준과 일치하며 월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로 계산한다. 남창세 징수점 5,000 원/월.

남창의 개인소득세 기준은 우리나라 국가의 개인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지방세의 원천세에 속한다. 개인소득세란 자연인이 중국 내에서 각종 소득을 얻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창의 개인소득세는 임금, 노무보수, 특허권 사용료, 재산리스, 이자, 배당금, 우연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한 여러 범주로 징수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남창시 개인소득세율은 각각 3%, 10%, 20%, 25%, 30%, 35%, 45% 로 7 단으로 나뉜다. 동시에 남창의 개인소득세 징수점은 월 5,000 위안이다. 월수입이 5,000 원을 넘으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료, 자녀 교육 등 감면 정책도 받을 수 있다. 남창의 개인소득세 기준은 주민납세자의 월소득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신고할 때 각종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득 유형에 따라 항목별로 보고해야 한다.

남창의 개인소득세는 일년 내내 계산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계산합니까? 규정에 따르면 남창의 개인소득세는 월별로 계산됩니다. 즉, 월별로 과세 소득액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5 이전에 개인은 지난달 실제 수입에 따라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남창시의 개인소득세 기준은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된 동시에 현지의 실제 상황도 고려하였다.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1 조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소득분배를 조절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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