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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투자의 회계처리

투자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한다고 '장기지분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제2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회사와 투자 회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토지 사용권을 받는 단위(투자 기업):

차변: 무형 자산 - 토지 사용권

대변: 납입 자본

투자 기업:

차입: 장기 지분 투자

대출: 무형 자산 -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투자는 주로 가치- 부가세, 법인소득세, 토지부가가치세, 도시건설세, 인지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회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장기 지분 투자

여신: 무형 자산 - 토지 사용권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생산세)

차변: 세금 및 할증료

대변: 납부할 토지 세금 납부할 부가가치세

- 도시 건설세 납부 대상

-교육 추가세 납부 대상

-지급 인지세

차변: 소득세 지출

차변: 납부 세금 수수료 - 법인소득세

거래세 공제규정

1. 인지세

부동산개발상품 매매시 납부하는 인지세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제됩니다. 토지 구입 시 납부한 인지세는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련 수수료"로 간주되며 "토지 사용권 취득을 위해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건축 자재 등 물품 구입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장부 작성을 위해 납부한 인지세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공제되었으나,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아닙니다.

2. 투자 부가가치세 및 추가 요금

토지 사용권에 대한 투자는 평가 가격에 따라 판매로 처리되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추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된.

국가세무국의 "토지 부가가치세 공시 개요 공포에 관한 고시"(국수한발[1995] 제110호)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가치를 계산할 때,

먼저, 취득 후 개발 없이 양도되는 토지나 부동산 사용권의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토지 사용권 취득 시 지불한 지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 과정에서 지불한 권리, 관련 수수료, 세금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주로 토지를 '투기' 매수하고 '투기' 파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퇴직연금 공제 조항이 없습니다.

둘째,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자금을 투자하여 원시토지를 성숙토지로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토지사용권 취득 시 지불한 지가, 지불한 관련 수수료, 개발 비용은 토지 비용에 개발 비용의 20%와 양도 과정에서 지불한 세금을 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경우 퇴직공제는 허용되지만,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한 퇴직공제 항목을 계산할 때 개발비만 퇴직공제되고 지가는 퇴직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토지 투자이므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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