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청구인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심판기관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행정심판기관의 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기관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4, 법률의 집행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입니다.
행정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권한이 없으면 행정 주체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 행위는 입법 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의 광범위하고 변경 가능하며 적응 가능한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행정 주체는 행정 행위의 시행에 일방적 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약 행위에서도 행정계약의 변경, 취소 및 이행에 있어서 행정주체는 민사계약과 달리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강제력을 가진 행정 행위의 이행, 행정 상대방은 행정 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체가 제재를 받거나 시행됩니다. 이러한 강제는 일방적인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강제력이 없다면 행정행위의 일방적 의사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행정행위의 원칙은 무상이며, 보상은 예외입니다. 행정 주체는 국제적, 사회적 공공 이익을 추구하며, 공공 이익의 수집, 유지 및 분배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행정 주체가 특별한 공공 부담을 부담하거나 특별한 공익을 공유하는 경우, 이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평 부담과 이익 부담의 문제입니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행해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는 제때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행정기관도 제때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재심 절차는 행정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 재심 신청이 있더라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이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둘째, 행정 재심 기관이 행정 행위에 명백한 문제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재심법 제21조
행정 재심 기간 중에는 특정 행정 행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없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 재심 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행정 재심 기관이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 재심 기관이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경우,
(4) 법률에서 집행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5) 행정 재심 기관이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