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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상거래에 따른 외화 매매 및 지급에 관한 국세청 문건!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국 Huifa [2008] 제64호(서비스 무역 및 기타 프로젝트의 대외 지급에 대한 과세 증명서 제출 문제에 관한 고시)

회발[2008] 제64호

발행일: 2008-11-25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외환관리국 지점 및 외환관리부서 정부, 심천, 대련, 칭다오, 샤먼, 닝보 직할시, 국세국 및 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의 지방 세무국. 은행:

국가 외환 관리 및 조세 관리 개선을 위해 이제 서비스 무역, 소득, 경상 이체 및 일부 자본 항목의 대외 지급에 대한 제출물을 제출합니다. 과세 증명서 관련 문제에 대한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 기관 및 개인이 다음 서비스 무역, 소득, 경상이전 및 자본에 대해 미화 30,000달러(미화 30,000달러 상당액 제외) 이상의 해외 단일 지급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외화 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정 자본 프로젝트의 서비스 무역, 소득, 경상 이전 및 대외 지급에 대한 과세 증명서"(이하 "과세 증명서", 첨부 참조)에 대해 관할 세무 당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1) 해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얻은 서비스 무역 소득

(2) 해외 개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배당금, 상여금, 이익 , 해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직접채무 이자, 보증수수료, 기타 경상양도소득 및 소득

(3) 금융리스 임대료, 부동산 양도소득, 지분양도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

2. 본 통지에 언급된 "서비스 무역"이라는 용어에는 운송, 관광, 통신, 건설 설치 및 노동 계약,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독점권 사용 및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스포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및 기타 거래.

본 공지에서 언급하는 소득에는 직원 보수, 투자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본 공지에서 말하는 '경상이전'이란 무자본이전 기부금, 보상금, 세금, 부수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3. 본 고시 제1조에 규정된 대외지불의 경우, 지정된 외국환은행은 관할 세무당국이 서명하고 날인한 "세금증명서"와 국가가 제출한 기타 유효한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에 납부금액, 날짜, 영업인감이 찍혀지며, 원본은 향후 참고를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규정에 따라 외환국의 심사를 받은 상기 대외 지급에 대해서는 지정된 외국환 은행이 외환국이 발행한 승인 서류를 가지고 상기 대외 지급을 처리해야 하며, "세금 증명서"를 검토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IV.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항목에 대해 대외 결제 시 '세금 증명서'를 신청 및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여행, 회의 및 국내 기관의 해외 제품 전시회 및 기타 비용

(2) 국내 기관의 해외 대표 사무소 사무비 및 해외 계약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기관이 선지급한 프로젝트 지급

( 3) 국내 기관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무역 수수료, 보험료, 보상금

(4) 수입 무역을 수행하는 해외 기관이 취득한 국제 운송비

(5) ) 국내 운송업체 해외 운송사업에 종사할 때 발생하는 수리, 연료, 항만 잡비 및 기타 비용,

(6) 국내 개인이 유학, 여행, 친척 방문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환을 사용하는 경우 .;

( 7)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5. 요구에 따라 외국 회사의 운송 소득을 대외 지급하기 위해 세금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가 세무 관리국 및 국가 외환 관리국"에 따라 세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회사 선박운송소득 세무관리 강화 및 국제해사산업 대외지불 관리에 관한 부칙(국수법[2002] 제107호)의 규정을 시행한다.

6. 국내 기관 및 개인이 '세금 증명서'를 신청하는 절차는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합니다.

7. 각지의 외환관리부서와 세무부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시에 상급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8.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외국환관리국 및 국가세무국의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의 외환판매 및 지급에 대한 세금증명서 제출 문제에 관한 고시" (Huifa [1999] No. 372), "고시 비무역 및 특정 자본 계정의 외환 판매 및 지불에 대한 세금 증표 제출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국의 "외환 판매 및 지불에 대한 세금 영수증 제출 문제에 대한 통지"(Guoshuifa [2000] No. . 66), "국가외국환관리국 및 국가세무국의 서비스 무역에 따른 대외지불 세무등록 시범 실시 문제에 관한 고시"(Huifa [2008] 8 No.), "국가 고시" 서비스 무역 대외 지급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관리 문제에 대한 세무 관리"(국수한[2008] No. 219), "국가 세무 관리국의 세금 징수 및 관리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서비스 무역 대외 지급에 관한 규정'(국수한[2008] 2008년 제258호)도 동시에 폐지된다. 2008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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