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 관리 방법에 따라 기업의 실제 자산 손실은 자체 계산된 공제와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제할 수 있는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정자산, 생산생물자산, 재고자산을 매각, 양도 또는 실현하여 발생한 자산손실,
(2) 기업의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고갈,
(3) 기업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여 청산을 위해 정상적으로 폐기된 손실,
다음 자산 손실은 기업이 자체 계산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고정 자산,
(iv) 내용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기업의 생산 생물 자산의 정상적인 사망으로 인한 자산 손실,
(v)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 거래소 및 은행 간 시장을 통해 채권, 주식, 펀드 및 그 금융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vi)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화 인민 공화국이 확인한 기타 자산
. 국가 세무국이 기타 자산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자산 손실 이외의 자산 손실은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제할 수 있는 자산 손실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자산 손실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공제 가능한 자산 손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 손실의 세전 공제에 대한 행정 조치에 관한 통지(중화인민공화국 국수파 [2009] 제8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