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운송업 영세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상품 운송업의 소규모 납세자가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조치"(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17-55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18호 개정 및 발행) 인터넷 물류 플랫폼 기업의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 발급 대행 시범 업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통지(2017년 궈수전잔[2017]제579호)는 상품 운송업의 소규모 납세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품 운송 서비스 제공(4.5 톤 이하 일반 화물차 제외)를 제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운영 면허증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내륙 수로 상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륙 수로 운송 운영 면허증과 선박 운송 운영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해석: 2017년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55호,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1호로 개정 및 발행)'와 '인터넷 물류 플랫폼의 실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과세 기업을 대신하여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하는 기업의 시범 작업에 관한 통지 (일반 과세 서 [2017] 제 579 호)는 세무 당국이 상품 운송 산업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을 외부에서 발행하고 적격 인터넷 물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소규모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을 동시에 당시 교통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상품 운송 산업의 소규모 납세자가 다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확 해졌습니다. 동시에 당시 교통 관리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상품 운송 업계의 소규모 납세자는 특별 송장을 신청할 때 관련 운송 자격을 취득해야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통 관리 부서의 운송 자격 요건 조정으로 인해 공고의 송장 발행 조건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일반 도로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4.5 톤 이하의 일반 화물 차량 제외)의 경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운송 운영 허가증과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운송 증명서를 취득해야하며 내륙 수로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의 경우 국내 수로 운송 운영 허가증과 선박 운송 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운항 허가증 및 선박 운송 운영 허가증.
II. 운송 수단의 공간 계약 및 공간 교환에 적용되는 세금.
공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운송 공간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가 청구한 총 가격과 추가 비용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운송 서비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송하인에게 청구한 총 가격 및 기타 비용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송주선이란 계약상대방이 운송인으로서 송하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지고, 타인의 운송주선을 위탁하여 해당 운송용역의 실제 완성을 계약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스왑 공간 사업에서 스왑 공간의 양 당사자는 해당 스왑 공간에 대해 확정된 총 가격과 가격 외 비용을 매출로 간주하여 '운송 용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송공간 스왑사업이란 납세의무자가 각자의 운송사업에서 운송사업자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서로의 운송공간을 이용하여 해당 운송용역을 완성하는 사업활동을 말합니다.
정책해석: 운송공간 도급사업에서 계약상대방인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의 운송공간을 도급받아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관련 운송서비스를 실제로 완성하는 것은 비운송수단사업에 속합니다. 계약된 운송 사업의 총 가격과 화주에게 청구되는 제반 비용을 매출 금액으로 간주하여 '운송 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경우, 계약된 운송공간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운송공간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총 가격 및 가격 외 금액에 대해 '운송용역'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간교환사업에서 공간을 교환하는 당사자는 운송인의 자격으로 화주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한 후, 상대방에게 운송수단에서 공간을 교환하여 해당 운송용역을 실제로 완성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에게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각 당사자는 운송 수단에서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확정된 총 대가와 제반 비용을 매출로 간주하여 '운송 용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3. 건설노무용역의 하도급대금 차액 공제
고시에서는 건설노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지급받은 총 대가 및 제경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총 대가 및 제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해석: 특정 건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현행 정책에 따라 매출을 계산하고 총 대금과 가격 외 비용의 잔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은 상품 대금과 건설 용역 대금을 모두 포함하는 포장 비용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노무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총 대가 및 제경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총 대가 및 제경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설 노무 간이과세 신고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시에서는 규정에 따라 간이세액계산방식을 신청하거나 선택한 건설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고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빙 서류는 세무 당국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심사를 위해 보관합니다:
(i) 기존 건설 프로젝트에 제공한 건설 용역, 건물 건설 허가증 또는 건물 건설 계약서 보관,
(ii) 갑이 프로젝트에 제공한 건설 용역 및 시공자가 제공한 건설 용역은 건설 프로젝트 계약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책 해석: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환경을 최적화하며, '행정 분권화, 감독 강화, 서비스 개선'이라는 개혁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본 발표는 건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간이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거나 선택하는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해 더 이상 신고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는 세무 당국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를 위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세액 계산 방법 신고 간소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43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31호)는 동시에 폐지됩니다.
V. 매립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과세 간소화.
공고에 따르면:개발을 위해 매립하여 토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 기업의 일반 납세자 및 매립 프로젝트의 건축 건설 허가증 또는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된 매립 개시일이 2065438 + 2006년 4월 30일 이전인 부동산 프로젝트는 구 부동산 프로젝트이며, 간이세법을 적용하고 5%의 비율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VAT.
정책의 해석: 부동산 프로젝트의 토지 매립 개시일은 건물 건축 허가서에 명시된 개시일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간이세액 계산 및 공평한 세부담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본 고시에서는 매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중 매립사업의 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매립공사 착공일이 2016년 4월 30일 이전인 경우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에 속하며, 간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5%의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사형 제한주식의 매입가 결정
공고에 따르면, (1) 주식 분배 개혁 및 주요 자산 정리 동시 실시에 따라 기업공개로 발행 및 상장된 제한주식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상장 첫날부터 해제일까지 위 주식의 인도 및 전환에 대해 상장 첫날의 상장사 주식 시가를 매입가로 간주하고 '금융상품 양도'에 따라 5%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금융상품의 양도"에 따릅니다.
(2) 상장기업이 주요 자산재편 실시로 인해 여러 차례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세 부과 및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16-53호, 2018년 제31호)> 제(3)항에 규정된 "주식거래 정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한 상장회사의 "주식 거래 정지"를 의미합니다.
정책 해석: (1) 다양한 상황에서의 제한 주식의 매입 가격 결정.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 시범 부과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관리"(2016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53호, 2018년 공고 제31호로 개정, 이하 공고 제53호) 제5조는 세 가지 상황에 있는 상장회사의 제한 주식 양도 시 제한 주식의 매입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분리 개혁과 주요 자산 재편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주식 공모 및 상장의 결과로 제한 주식이 형성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혁과 주요 자산재편 동시 시행으로 인한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형성된 제한주식을 양도하는 납세의무자가 상장 첫날부터 금지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의 무상증자 및 전환에 대해서는 상장 첫날의 상장법인 주식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하여 '금융상품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금융상품의 양도"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2) 주요 자산 재편에 따른 제한 주식의 양도가액 결정.
공고 제53호 제5조는 주요자산재편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전 거래일의 상장회사 주식의 종가와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주식의 인도 및 전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사는 주요 자산 재편 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위의 "주식 거래 정지"가 SFC가 신청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거래 정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예시: A 상장사는 2017년 8월 7일 주요 자산재편 실시를 공시하고 같은 날 거래가 정지되었다.2018년 4월 18일 거래가 재개되었다.2065438+ 2018년 7월 24일 상장사 A는 주요 자산재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SFC) M&A위원회 회의 통지를 받고 거래가 정지되었다.2018년 8월 29일 M&A위원회는 상장사의 주요 자산재편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상장사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상장사 주식은 8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으며, 9월 5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사의 주요 자산 재편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SRC가 상장회사의 주요 자산 재편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거래 정지가 2065438 + 2008년 7월 24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장회사 A의 제한주식을 양도하는 납세자는 CSRC가 신청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 거래일의 종가, 즉 7월 23일 상장회사 A의 주식 종가를 매입가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VII. 보험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1)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현물 보상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 납세자가 자동차 수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구매한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투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보험 회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가 현금 지급으로 자동차 보험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보험 회사가 구매하지 않은 자동차 수리 서비스는 보험 회사의 산출세액의 투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납세자가 제공하는 기타 재산 보험 서비스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정책 해석: 매입세액공제는 통일된 세금공제 원칙, 즉 납세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지불하거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금공제증에 근거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실제로 모든 산업과 모든 납세자는 위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공제 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보험 회사의 복리후생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보험급여 지출이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자동차 보험 사업마다 보험사, 보험 계약자, 수리점 간의 거래 성격, 권리 및 의무가 다르며 적용 가능한 공제 정책도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계에서 '현물 지급'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보험 계약서에는 보험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원래 상태로 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보험 회사는 정비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수리 서비스를 구매하고 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 수리 서비스의 실제 구매자는 보험회사이므로 보험회사는 정비소에서 발행한 수리비 특약 청구서를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에서 "현금 지급"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보험 계약서에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피보험자의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연락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정비소에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이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고 관련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고시는 위 두 가지 경우의 자동차 보험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다른 재산보험 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VIII. 음식 서비스세 적용
본 공고는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납세자는 '음식 서비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책 해석: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소비 방식의 혁신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직접 소비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소비 방식의 변화는 납세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과금 관리 수준을 통일하고 '매장 내 음식'과 '테이크아웃 음식'의 세금 처리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발표는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납세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표는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납세자는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