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고차 매매 경험이 많았고, 개인 상가 고객들과 많은 교제를 했고, 개인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의 세부 사항과 거래 과정을 공유하며, 개인 중고차를 처음 거래한 일부 파트너들이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개인 중고차 매매명언)
개인 중고차 매매의 장단점을 고객으로 삼다
일반적으로 개인 중고차를 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적어도 dealer 의 중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 상가도 당신이 추가 warranty (보증) 를 사는데 많은 돈을 쓰게 하지 않을 것이며, 가격은 더욱 가격 대비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개인 상가와 함께 지내면 흥정이 직설적이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지, 최소한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두세 마디로 결정할 수 있다. 명차환 브로커와 가격 흥정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한 번에 몇 시간씩 헛되이 낭비한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스스로 검사 차량을 부담하고, 스스로 대출을 처리하고, 문서 인계를 담당하고, 손을 받은 후 문제가 생기면 애프터서비스가 없을 것이다. (명차환도 중고차 애프터서비스를 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포들은 신뢰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 차를 샀을 때 경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신용도가 좋은 dealer 에서 사면 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이미 자동차 구입 경험이 있다면 개인 중고차 시장에서 자세히 찾아보거나 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상가로 삼다
Trade-In 의 신구 교체를 제외하고 명차가 중고차를 환매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보다 조금 싸다. 하지만 중고차를 직접 파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계략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바이어의 상담과 방문 서비스에 대응하여 자동차를 보는 것은 물론, 가능한 사기꾼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서 가려야 한다. 현재 많은 Dealers 가 KBB 등 중고차 견적url 과 협력해 온라인 견적으로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가격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락해서 명차환에 판매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미국이 세금 계획을 신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 계획 1, 올바른 영주권 신청자를 선택하세요.
1, 수입이 낮고 자산이 적고 미국에 거주하려는 나머지 절반은 미국 영주권 주 신청자로 활동한다. 만약 부인 혼자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선생의 미국 이외의 자산도 국외에서 얻은 과세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이와 함께 부인 명의의 자산도 이민 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미국 지역 밖의 자산은 가급적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조세법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회사 주식을 공개하고 외국이 소유한 금융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전체계획 2, 이민 전에 재산처분의 차이를 고려하다.
미국 세무주민은 전 세계 자본 이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장기 자본이익소득에 속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자본소득세의 20% 와 미국 각 주의 주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예는 여러분이 비교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원자가 이민하기 전에 자산 A: 원가비 100 만 달러, 이민 전에 가치 150 만 달러, 총 시가 170 만 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자산 B: 원가비 80 만 달러, 이민 전 사용 가치 50 만 달러, 총 시가액 40 만 달러. 자산 C: 원가비 120 만 달러, 이민 전 사용가치 130 만 달러, 총 시가액 140 만 달러.
상황 1, 이민 전 신청자는 자산을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민 후 총 시가에 따라 처벌한다. 자산 A 는 70 만 달러를 벌고, 자산 B 는 40 만 달러를 잃고, 자산 C 는 20 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 경우, 이익 90 만 달러, 손실 40 만 달러 공제, 구체적인 이익 50 만 달러. 이 사람은 미국 세무주민이 된 후에야 팔았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익세의 20% 를 내야 하고, 약 10 만원, 결국 40 만 달러를 순익해야 한다.
상황 2. 이민 전 신청자는 이민 전 가치로 평가절상된 자산을 모두 처벌한 뒤 다시 사들이고, 이민 후 그때의 총 시가가격으로 모든 자산을 처벌한다. 이 경우 자산 A 는 이민 전 50 만 달러, 이민 후 20 만 달러, 자산 B 이민 후 40 만 달러, 자산 C 이민 전 이익 10 만 달러, 이민 후 이익 10 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런 식으로, 그녀가 이민 전에 얻은 60 만 달러는 미국의 20% 의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고, 구체적인 이익은 60 만 달러이다. 이민 후 A 와 C 자산을 다시 매입하면 총 30 만 달러를 벌지만 B 자산이 40 만 달러를 밑지고 결국 세금을 내지 않고 10 만 달러의 손실이 다른 소득과 맞먹는다. 순이익은 50 만 달러로 상황 1 보다 훨씬 많다/Kloc
따라서 이민을 하기 전에 세금 분배를 잘하면 자산이나 주식 및 기타 자산을 미리 판매하고 현금을 받고 이민을 기다리고 다시 살 수 있다. 이민하기 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면 관련 세무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는 자택은 잠시 불매할 수 있다. 이민 후 자매주택 기준에 달하면 본인 25 만 달러 또는 부부 50 만 달러의 자매주택세 기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