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등록 회사: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77호, 인지세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 내년 6월 1일+ 10월부터 시행 예정.

등록 회사: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77호, 인지세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 내년 6월 1일+ 10월부터 시행 예정.

최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SAT)

인지세 관리 규정(시범 시행용) 공표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SAT) 공고 제77호, 2016

인지세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납세자를 돕기 위해, SAT는 인지세 관리 규정(시범 시행용)을 제정하여 현재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7 1 이후.

이 공고는 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가세무총국

2016 165438+ 10월 29일

인지세 관리 규정(시범 실시용)

제1장 총칙

제1조 인지세 관리를 더욱 규제하고 납세자를 돕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부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조세 부과 및 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 규정(이하 "규정") 및 그 시행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 2 조 본 조치는 인지세 세원 관리, 세금 징수, 세금 면제 및 감면, 세금 환급 관리, 리스크 관리 및 증권 거래 이외의 기타 사항에 적용되며 기타 관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3 조 인지세 관리는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관련 법규 및 조세 정책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세법의 권위와 심각성을 단호하게 수호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제4조 세무 당국은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지세 징수 및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무 정보 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제2장 세원 관리

제5조 납세자는 인지세 납부 증표(이하 "과세 증표") 및 기타 관련 세무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적시에 규정 및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인지세 납부 증표 대장(이하 "대장")을 통일적으로 작성, 등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바우처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과세 대상 바우처의 수집을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기 위해 통일된 방식으로 설정, 등록 및 보관합니다.

대장의 내용에는 과세 전표의 종류, 과세 전표의 수, 전표에 서명하는 당사자(또는 수취인)의 이름, 서명(수금) 날짜, 과세 전표의 금액, 전표의 개수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용 상품권의 보존 기간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 세무당국은 은행, 보험, 공상, 부동산 관리 등 관련 부문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인지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제 7 조 세무 당국은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인지세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납세 안내를 강화하며 납세자의 납세 의식과 납세 준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3장 세금 징수

제8조 납세자는 본 규정에 열거된 과세 대상 바우처 및 기타 재정부가 정한 바우처를 발행, 수령 또는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됩니다. 과세 대상 바우처의 성격과 세목에 해당하는 인지세 표에 첨부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과세 금액을 계산하는 세율, 인지세 인지(이하 "데칼"이라 함)의 일회성 구매.

9 바우처 과세 금액이 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바우처 세금 납부 및 세금 통관 증명서 또는 지방 세무 당국이 바우처에 세금 마크에 데칼 대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동일한 종류의 과세 대상 바우처에 대해 자주 데칼을 요구하며,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인지세를 정기적으로 징수하고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 합산 납부 방식의 경우,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납세자는 실제 계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12조 과세 당국은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세무당국은 업종별 납세자의 납세상황, 주요 사업수입, 과세계약 체결 등에 대한 통계적 계산을 하고, 업종별 인지세 납부상황과 납세부담 수준을 평가하여 지역 내 업종별 과세권 승인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인지세 부과가 승인된 경우 과세기간은 1개월로 하고, 세액이 소액인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과세기간을 1/4로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과세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인지세 납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15조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이 승인한 과세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생산 및 운영의 변경으로 인해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 당국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확인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관할 세무 당국이 인지세 징수를 승인한 경우, 승인된 징수 방법과 납세 기간을 명시한 납세 사항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제17조 세무당국은 인지세를 적시에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가구별 인지세 납부 정보를 포함한 인지세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인지세 평가 방법 또는 모델을 결정해야 한다.

제18조 인지세 징수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원천 통제 강화와 납세자 편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위탁징수관리조치에 관한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13-24호, 이하 《위탁징수관리조치》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당국은 인지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은행, 보험, 공상, 재산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대출 계약 및 재산 보험을 대신하여 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세무 당국과 위탁 대리인은 위탁 대리인 관리 조치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조사됩니다.

제20조 세무 당국은 인지세 징수 및 관리에 있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세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4장 세금 감면, 면제 및 환급 관리

제21조 세무 당국은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야 합니다.

인지세 제22조 세금 감면 및 면제 신고, 세금 감면 및 면제 신고 자료의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1) 납세자 세금 감면 및 면제 등록 양식,

(2) 등기부 등본,

(3) 세금 감면 및 면제 근거의 관련 법률 및 규정, 기타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23조 기타 인지세 면제 및 감면 신고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세금 면제 및 감면 관리 조치에 관한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3호, 2015)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4조 스탬프는 세금 환급 또는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위험 관리

제 25 조 세무 당국은 세금 위험 관리에 관한 국가 세무국의 일반 요구 사항 및 재산 행위의 세금 위험 관리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인지세의 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인지세에 대한 현지에 적합한 위험 관리 지수의 수립을 모색하고, 현대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인지세 관리의 위험 지점을 식별, 조기 경고 및 모니터링합니다. 위험 대응을 잘 수행한다.

제26조 세무 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보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 징수 및 관리 정보, 면세 및 감면 정보를 비교하여 인지세 위험 포인트를 분석하고 찾아내야 한다.

(1) 납세자가 해당 세목의 인지세를 납부한 정보와 해당 사업 장부, 권리 및 면허, 과세 대상 계약의 과세액을 비교하여 해당 장부, 권리 및 계약에 대한 인지세 과소 납부 위험을 방지하고,

(2) 납세자의 주요 사업 수입과 승인된 납부 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승인된 인지세를 과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27조 세무 당국은 인지세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개선하고 인지세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 징수 및 관리 시스템의 기존 정보, 제3자 정보 및 기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세무 당국은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이 규정은 2017+0+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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