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식업체는 일반 납세자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며,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6%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외식업체가 소규모 납세자 (개인, 비기업성 단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 인 경우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3%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취사 산업과 관련된 주요 세금 및 세율:
1, 영업세. 영업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고, 외식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5% 이다.
2, 도시 유지 보수 건설세, 납부한 영업세 세액의 7% (또는 5%, 1%) 에 따라 납부하며, 구체적인 세율은 납세자 소재지에 따라 결정된다.
3. 교육비 추가, 납부한 영업세 세액의 3%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기타 부가 납세자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를 계산합니다.
5. 소득세,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 소미리기업의 세율은 20% 입니다.
6,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7, 자동차 선박 사용세 세율;
8, 스탬프 세율;
9, 재산세 세율;
10, 토지사용세 세율 (정액세율).
요약하면,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세금은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시범 시행 방안" 제 15 조
부가가치세율:
(1) 납세자가 과세 행위가 발생하는데, 본 조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을 제외하고 세율은 6% 이다.
(b) 운송, 우편, 기본 통신, 건물,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부동산 판매, 토지 사용권 양도, 세율은 1 1% 입니다.
(c)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율은 17% 입니다.
(4) 국내 단위와 개인에 의해 발생한 국경을 넘나드는 과세 행위는 세율이 0 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국세총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시범 시행 방안" 제 16 조
부가가치세 징수율은 재무부와 국세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