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학제를 실시한다. 다른 학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반드시 현 (시) 구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만 6 세 아동은 성별,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받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만 7 세까지 입학을 연기할 수 있고, 특히 가난하고, 외진, 주거분산 지역은 입학을 적절히 연기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1997 년부터 6 세 입학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맹인, 농아, 약지아동, 소년입학연령은 8 세이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현 (시), 구교육행정부가 결정하면 입학을 적절히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시 전체가 분할, 2000 년까지 나누어 기본적으로 9 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였다.
철동, 철서, 입산구, 1990 년 말까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현하다.
해성시, 태안현, 구보구 35 개 향진 (광구 포함) 에서 1996 년 말까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현하다.
해성시, 태안현, 구보구 17 개 향진, 2000 년 말까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현하다.
1990 년부터 각급 인민정부가 계획대로 1 년에 한 번 검수한다. 제 7 조 중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를 모집하면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가르칠 수 있다. 제 2 장 체제와 관리 제 8 조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시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다. 도시 지역은 시, 구 2 급 관리의 지도 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은 현 향 촌 3 급 학교 운영, 현 향 2 급 관리의 지도체제를 실시한다. 공장, 광산 및 기타 기업사업 기관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단위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시 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부의 지도력과 업무지도를 받는다.
각급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각급 교육 행정부는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각급 계획, 재정, 도시 건설, 인사, 세무, 상공업, 노동, 위생, 공안 등의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상급인민정부와 동급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목표책임제를 세우고 의무교육 실시를 관련 책임자의 공적 평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10 조 의무교육은 학교 운영 형식이 다양할 수 있다. 초등 교육은 국가, 성 교육 계획에 따라 모든 과정을 개설하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개최한다. 초급 중등 교육은 일반 중학교와 기초 기술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일반 중학교 초급 중등 직업기술학교를 개최하는 것 외에도 일반 중학교에 직업기술교육반을 설치하거나 직업기술교육과정을 증설할 수 있다.
학교 운영 형식을 변경하려면 현 (시) 구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맹인, 농아, 약지아동,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학교 (반) 를 설치해야 한다.
맹인, 농아, 약지아동, 소년의 의무교육 연한 원칙은 9 년이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우선 초등 교육을 보급할 수 있다. 제 1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의 자녀나 보호자가 제때에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자는 현지 교육행정부나 향진 인민정부 및 책임자단위에 의해 비판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매년 100 ~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학생이 입학하거나 복학할 때까지. 처벌은 학교에서 제기하고, 소재지 교육행정부는 학생 부모나 보호자 단위를 통해 집행하고, 농촌은 향진 인민정부가 집행한다.
질병으로 인해 제때에 입학하거나 중도에 휴학해야 하는 어린이, 소년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신청해 현 이상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병세 증명서를 발급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입학을 늦추거나 면제하거나 휴학할 수 있다. 위반자는 전액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학금을 설립하여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소년이 제때에 입학하고, 규정 연한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기관이나 개인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 소년취업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자는 노동행정부가 즉각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단위나 개인에게 3 천 ~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500 ~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거듭 가르치지 않는 자는 공상행정부에서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하게 한다.
상공업행정부와 노동행정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에게 영업허가증과 취업 수속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단위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취업 수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