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등록, 변경, 이전, 저당권 및 취소는 주로 차량국(DMV)에서 담당합니다. DMV는 자동차 및 운전자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신청, 보충, 상환, 확인 및 수락합니다.
과세 대상 차량의 구매는 차량 등록지의 관할 주 세무 당국에 과세 대상 차량으로 신고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과세 대상 차량의 구매는 납세자 소재지의 관할 주 세무 당국에 과세 대상 차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세는 과세 금액 = 과세 가치 × 세율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국산 자가용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 가액은 부가가치세(17% 세율)를 제외한 전체 가격과 추가 비용을 딜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자동차 판매 송장의 구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량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17%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하며, 즉 차량 매입세액 과세 가액 = 송장 가격 ÷ 1.17로 계산한 다음 10%의 세율로 차량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