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통화 보증금을 세금 보증으로 사용
(b) 현물 담보를 세금 보증으로 사용
(c) 세금 보증인이 세금 보증을 한다
납세보증은 세무서의 동의나 확인을 거쳐 납세자나 기타 자연인, 법인, 경제조직이 보증, 담보, 담보를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연체료를 담보하는 행위다.
세금 보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담보물을 처분하고 그 가격에서 과세 요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담보하는 것, 즉 보험책임을 부담하는 제 3 인과 세무서가 약속한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대신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다.
세금 보증의 유형
1, 조세보전조치를 실시하기 전 납세보증이란 세금납부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국가세금이 실현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때, 세법에 규정된 일련의 국가세금이 제때에 납부되는 제도의 총칭을 말한다. "세무서에는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규정된 납세기간 전에 할 수 있다 시한 내에 납세자가 눈에 띄는 이전,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납세 보증을 제공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출국세 담보출국세 보증은 세무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에 대해 출국 전에 세무서에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가 출입국 관리기관에 출국을 막으라고 통지할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나 그의 법정 대표자가 출국해야 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세무서에 과세, 연체료를 청산하거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세금, 연체료를 청산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세무서는 출국관리기관에 출국을 막으라고 통지할 수 있다. " 국세총국과 공안부 1996 년 공동 반포된' 체납인의 출국 방지 조치' 는 출국 방지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3. 세금 쟁의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세금 담보세복의 세금 보증은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세무행정부와 세무쟁을 벌일 때 세무서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세금 보증제도입니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세무서와 납세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세무서의 납세 결정에 따라 납세 및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세관이 취한 납세보증은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가리키며, 규정된 납세기간 내에 뚜렷한 이전, 과세 물품 및 기타 재산 징후를 숨기고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뚜렷한 이전, 그 과세 물품 및 기타 재산 징후를 숨기고,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38 조 세무서는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정된 납세 기간 전에 기한대로 과세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시한 내에 납세자가 눈에 띄는 이전,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납세 보증을 제공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에게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금액을 동결하는 것은 과세 예금에 해당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납세자의 가치를 압류하고 압수하는 것은 과세 대상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즉시 세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납세자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동결된 예금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법에 따라 압류, 압수된 상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소득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용품은 세금 보존 조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