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1.의료비: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병원비 영수증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서 및 기타 관련 증거와 결합하여 결정.2.손실 임금:피해자의 손실 임금 및 소득에 따라 결정.3.간병:간병은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및 간병 기간에 따라 결정.4.교통비:교통비. 피해자 및 필요한 동행자가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에 따라 산정.5. 병원 식대 : 병원 식대는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식대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6. 영양비 :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7. 장해위로금 : 피해자의 장애 정도 또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장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또는 장애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또는 농어촌지역 주민 1인당 평균순소득에 따라 산정하되,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0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령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씩 감하여 계산하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9조 본 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 중 범죄 및 형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 및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임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국무원이 제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일부 행정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인가 결정에는 인가의 목적, 사항, 범위 및 기간과 인가 기관이 인가 결정을 이행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승인 기간은 승인 결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가 기관은 인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가 결정의 이행 상황을 인가 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인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국인대 및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