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증은 예방건강검진증명서로, 검사자가 취업규정에 따른 건강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다실 소유주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위생허가증은 직장과 개인이 식품생산 및 음식점에 종사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위생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발급된 위생허가증으로 등록신고된 허가증이 있습니다.
3.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공상기업, 자영업자에게 어떤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증빙이다.
4. 세무등록증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생산, 경영지 또는 납세의무발생지의 주관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고할 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