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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 회계 기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세무국이 차를 마시러 올 것입니다.

최근 금융, 조세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고, 모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양면의 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세금이 나오므로 일일 대행사 회계에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세무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차를 마시러' 옵니다:

1. 정기 연간, 반기별, 분기별 및 계획된 검사.

2. 상급 세무당국의 검사.

3. 관련 담당자가 보고한 검사를 수락합니다.

4. 당기 신고, 조세상황 및 동기에 중대한 변화와 이상이 있는 경우.

5. 법인세 환급 및 소득세 청산 등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사업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국, 공상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장부를 갖고 사업 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귀하가 설정한 장부는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실제 계좌가 아닌,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바우처를 첨부한 장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회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계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을 때 대행회계법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기와 세금 신고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국이 승인한 세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을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로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제로 선언은 "위험 모니터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공상국에서 영업 허가증도 취소합니다.

단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로신고'만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기별 매출 9만위안 이내라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는 전제가 있다. 계정을 유지하려면 가서 선언해야 합니다.

회사는 두 가지 이상의 세금 유형에 관여합니다. 일반적인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매년 5월말에 '최종정산'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전년도에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세무국의 중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점검.

일반 납세자만이 17% VAT에 대한 특별 송장을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 VAT에 대한 일반 송장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도 일반납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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