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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어떤 휴일을 누리나요?

1. 근로시간제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설날,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일입니다. (소수민족에게도 자체 명절이 있습니다.)

2. 가족방문 제도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1인 허용 가족휴가는 연 1회, 휴가기간은 30일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자, 미혼인 자에게는 연 1회 20일의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혼자는 연 1회 휴가를 원칙으로 한다.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를 준다.

상기 휴일에는 이동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의 가족방문 휴가 및 여행휴가 기간에는 개인별 표준급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및 미혼인 사람이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기혼인 경우 왕복여비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표준 급여의 %를 초과하는 금액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3. 연차 휴가 제도

공무원은 직무, 직위, 직위 등에 따라 매년 2주 이하의 휴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 정부 기관, 인민 단체, 각급 공공 기관 직원의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각 부서에서 제정한다.

현재 '국가공무원(공무원) 연차휴가 시행에 관한 고시'를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3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휴가 7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휴가 20년 이상인 경우 휴가 10일 30년 미만, 15일 휴가, 30년 이상 근속자, 20일 휴가.

4. 출산휴가 제도

여성 공무원은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해 90일의 출산휴가를 갖는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추가 출산 시마다 15일이 추가됩니다.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임신이 유산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5~3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유산인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부대의 의료기관 또는 부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검사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비는 부대가 부담합니다. 산전검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5. 병가 혜택

공무원은 병가 기간 동안 의료 기관의 인증을 받고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병가 휴가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병가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이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세 번째 달부터 기본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급여의 90%가 지급되며, 병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90%가 지급됩니다. 7개월부터 6개월간 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내 월급은 1945년 9월 2일 이전에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내 월급의 90%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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