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 징수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외출경영세관리는 현행 세징수관의 기본제도이며 세징관법 시행 세칙과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외출경영활동세관리증명서" (이하 "증명서") 는 납세자 주관세무서와 경영지 주관세무서 관리권한 정의 및 관리책임의 연계의 근거로 현행 조세지 보관 원칙을 유지하고, 누출을 방지하고, 중복 징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증명' 관리 제도와 처리 절차를 최적화했다.
-압축 발행 범위. "의견" 은 원래의 "증명" 발행 범위 규정보다 지방 세무서에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 즉 납세자가 지방간 경영을 하는 것은 세무총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증명" 을 발행해야 한다. 납세자가 성 내 현 (시) 에서 경영하는 경우,' 증명서' 를 발행할지 여부는 성 세무서가 스스로 결정한다.
유효 기간을 연장하다. 원래' 증명' 유효기간은 180 일이며 건설설치 납세자의 실제 프로젝트 기간이 180 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명' 재발행을 막기 위해' 의견' 은' 증명'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아니다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다. 첫째, 증거 자료 제공을 줄입니다. 실명으로 세금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발행 또는 검사 시 세금 등록증을 제공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전국세징수규범에 따르면 납세자는 발행시 외출 경영 활동 상황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의견' 은 설명 제공 상황을 계약이나 계약 내용이 미비한 건축설치 납세자로 제한하여 납세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정보 관리를 실현하다. 성내 현간 (시) 경영에 대해'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세무서는 인터넷 세무서를 통해 납세자의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전자' 증명서' 를 발행하며 인터넷을 통해 경영지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적시에 푸시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 증명' 종이 인쇄와 경영지 검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탐구하다.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다. 첫째,' 증명' 검사 30 일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원래 규정은'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유 증명서가 무효이며 납세자는 세무서에 재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의견' 은 더 이상 30 일 이상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재개한다. 두 번째는 즉시 매듭을 짓는 것이다. 납세자의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세무서는 즉시'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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