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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정보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사항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1장 총 칙

제1조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부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부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하는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란 세무 당국이 세금 징수 및 관리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생산 또는 수집하여 일정한 형태로 기록 및 보존하는 납세자의 상업적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납세자의 기술 정보, 납세자, 주요 투자자 및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업 정보 및 개인적 사항이 포함됩니다.

납세자의 조세 위반 정보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제3조 과세 당국 및 세무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 일반인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나) 법령에 따라 법정 제3자가 조회하는 정보,

(다) 납세자가 스스로 조회하는 정보,

(라)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는 정보

(마)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는 정보.

제4조 세무당국은 법령의 요구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납세자의 업종 및 지역, 세무회계 분석자료, 세액공제 등급, 정액가구 할당량 등 종합적인 세무 관련 정보를 주로 포함하는 납세자의 관련 세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각급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관련 비공개 정보의 공개, 납세자의 세금 관련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문의 접수, 납세자의 세금 관련 비공개 정보의 대중 제공을 담당할 특별 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 제공 및 조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직책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제2장 세금 관련 기밀정보의 내부 관리

제6조 세무 당국과 세무 담당자는 세금 징수 행정에서 관련 법규의 규정과 세금 징수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 7조 세무 당국과 세무 직원은 세금 징수 및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접촉해야 하며, 납세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조 세무 당국의 사업부서 및 세무 담당자는 직무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수신, 사용 및 이전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종이 기반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접수, 심사, 등록, 제출, 보관 및 사용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기밀 정보의 전자 데이터는 특수 담당자가 수집, 전송 및 보관해야 하며, 관련 없는 직원이 납세자의 세무 관련 기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 조회 분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9조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파기 규정에 따라 종이 정보, 전자 저장 매체에 포함된 데이터가 복구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10조 세무 당국은 세금 징수 및 관리 정보 시스템 또는 사무용 컴퓨터 시스템 개발, 구축, 설치, 시운전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협력 단위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 보관 장소의 보안을 보장하고 필요한 도난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세금 관련 기밀정보 외부 조회 관리

제12조 세무 당국은 직무 범위 내에서 다음 단위 및 개인이 납세자 세금 관련 기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a)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 기관,

(b) 납세자의 자신의 세금 관련 정보 조회,

(c) 납세자의 세금 체납 조회를 세무 당국에 요청하는 저당권자 또는 질권자.

제13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조회하려면 조회 대상 납세자의 소재지 현급 이상 세무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세무당국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2인 이상의 직원이 담당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 세금 관련 비밀정보 조회 신청서"(서식 별첨 참조),

2. 단위 소개서,

3. 유효성 있는 신분증 원본.

제15조 납세자가 과세관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회 기능을 통해 자신의 세금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인증 및 인식을 거쳐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과세 당국에 자신의 세금 관련 비밀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관할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세금 관련 비밀 정보 조회 신청서,

2. 조회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

제16조 납세자가 타인에게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회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자료의 제출 외에 납세자 본인(법정대리인 또는 재무담당자)이 서명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저당권자 또는 질권자가 납세자의 조세채권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본 조치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자료 제출 외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저당계약서 또는 질권계약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18조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조회를 신청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과세 당국은 공식적인 검토를 위해 신청자가 신청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정보가 완전하면 각각 부서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고,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면 신청자에게 관련 신청 자료를 즉시 보완하도록 통보합니다.

질의 승인 담당자는 질의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내용에 따라 승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하며, 질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의견의 불허에 서명하고 접수 부서, 접수 부서로 반환하여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부서는 승인 된 쿼리 신청의 내용을 기반으로 적시에 관련 정보를 검색, 대조, 생산하고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쿼리를 수신 부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부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수락하면 관련 정보가 신청자에게 제출됩니다.

제20조 세무 당국은 신청자가 조회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신청자 편의 원칙에 따라 조회한 정보의 제공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21조에 따라 과세 당국은 신청인의 조세 관련 정보 조회 신청 자료의 제출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제4장 책임과 의무

제22조 각급 과세당국은 비밀유지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 담당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밀유출 및 비밀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3조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한 세무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납세자의 세금 관련 정보를 접수, 입력, 보관, 보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일상 세무 행정, 데이터 통계, 신고 관리, 세원 분석, 세금 평가 및 세무 심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는 세무 직원에 대해 처리한다.

(나) 일상적인 세무행정, 자료통계, 신고관리, 세원분석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무 관련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다) 규정을 위반하여 조회 권한을 설정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 관련 기밀정보를 인지해서는 안 되는 세무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조회하거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납세자의 세무 관련 기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

제24조 관련 조회 부서 및 개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제25조 각급 세무 당국은 기밀 누설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기밀 누설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보고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적시에 시정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리자와 관련 책임자는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장 부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이 본 조치의 제26조를 해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세무국 및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직할시 및 별도의 계획이 있는 시의 지방 세무국은 본 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원천징수 대리인의 세금 관련 기밀 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적용한다.

제28조 사회신용제도 건설에 관한 국무원 총서의 여러 의견(국반파 [2007] 17호)의 요구에 따라, 국가세무총국과 국무원 관련 부서가 구축한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기밀 유지 조항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9조 우리 정부와 다른 국가(지역)간에 체결한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이 납세자의 세무관련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정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치의 제30조는 2009+0 년 6 월 6 일에 발효됩니다.

이 조치는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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